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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가구 반품 배송비 툭하면 소비자에게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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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가구 반품 배송비 툭하면 소비자에게 덤터기
판매자-가구업체 실수로 인한 비용 소비자에게 전가
  • 표진수 기자 vywlstn@csnews.co.kr
  • 승인 2018.03.21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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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가구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취소했음에도 중개업자와 판매자간 소통 부재로 환불 배송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G마켓, 옥션. 인터파크,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가구는 물류창고에서 배송되는 일반 공산제품과는 다르게 판매자 측에서 소비자에게 바로 보내준다.

이 경우 오픈마켓과 판매자 측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배송지연, 주문취소 누락 등이 빈번히 발생하는데 이에 따른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적게는 7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이상의 환불 배송비도 소비자에게 떠 넘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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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자 실수로 배송지연 돼도 비용은 소비자 부담?

대구시 북구에 거주하는 하 모(여)씨는 지난달 9일 옥션(대표 변광윤)에서 30만 원짜리 가구를 구매했다. 지방의 경우 배송기간이 최대 2주정도 소요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11일이 지난 2월 20일에도 배송이 되지 않아 옥션에 문의하니 가구배송업체의 경우 지역마다 영업소가 없어서 송장번호와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고.

한 달 가까이 지나도 가구는 도착하지 않았고, 하 씨는 결국 환불요청을 했다. 하지만 다음날 저녁 가구가 도착했다.

옥션에 문의해 보니 실제 전화번호를 숨길 수 있는 안심번호를 등록했기 때문에 연락이 불가능했고, 가구가 배송됐으니 환불하려면 환불배송비를 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하 씨는 안심번호로 체크한 적도 없고, 가구 업체 측에 사이즈를 문의한 메신저 내역도 있었기 때문에 연락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하 씨는 “배송이 늦어져 정당하게 환불신청을 했는데도 왕복배송비 7만 원 부담해야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옥션 관계자는 “가구업체와 소비자 사이에서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많은 배송건에 대해서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하 씨의 사례는 가구업체의 과실을 인정하고 환불배송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11번가 가구 배송 취소는 오픈마켓과 판매자에 각각 신청해야?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지난달 17일 11번가(대표 이인찬)에서 침대를 구매했다. 그러나 생각이 바뀐 박 씨는 주문 10분 후 주문을 취소했다.

그러나 4일 뒤 가구배송업체로부터 전화로 언제쯤 출발하면 되냐고 연락이 왔다고.

박 씨는 황당해서 다시 11번가 앱을 확인해보니 ‘주문취소 거부’가 돼있었다. 판매업체인 롯데아이몰에 전화를 해보니 “전달받은 내용이 없어 원래대로 진행을 했고, 주문취소하려면 가구 배송비 7만 원을 업체에 보내야한다”는 말뿐이었다.

알고 보니 11번가는 가구 배송취소의 경우 홈페이지에서 취소신청을 하고 소비자가 가구업체에도 직접 통화로 알려야 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박 씨는 “11번가에서 주문하고 10분 후 바로 취소를 해서 취소가 완료된 줄 알았다”며 “가구업체에 직접 연락을 해야 한다는 공지는 본적도 없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11번가 관계자는 “가구업체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환불배송비에 대한 보상으로 5만 원 상품권을 지급했다”며 “앞으로 가구 환불정책에 대해 소비자들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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