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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는 소비자보호법 사각지대...배송 안 돼도 취소 환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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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는 소비자보호법 사각지대...배송 안 돼도 취소 환불 못해
  • 표진수 기자 vywlstn@csnews.co.kr
  • 승인 2018.03.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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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상품의 배송 지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터지고 있다. 더욱이 해외직구 상품은 소비자보호법상 취소‧환불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취소 및 환불받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목포시에 거주하는 임 모(남)씨는 지난해 11월 옥션(대표 변광윤)에서 해외직구로 300만 원 가량의 TV를 주문했다. 배송에는 최대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것으로 안내됐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TV는 도착하지 않았고, 참다못한 임 씨는 환불 요청을 했다. 하지만 옥션 측은 해외 판매자가 대금을 환불하기 전까지는 처리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게 임 씨의 설명이다.

게다가 최근 옥션 홈페이지에는 ‘구매확정’이라 표기돼 해 임 씨를 당황케 만들었다. 옥션 측은 약관에 따라 배송 후 66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구매확정이 되고 취소가 힘들다는 답변을 했다고.

임 씨는 “옥션에서는 해외배송의 특성상 위치 추적이 되지 않아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으면서 이제 와서 구매확정이 됐다고 취소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하니 어이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옥션 관계자는 “해당 판매자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 영업정지 또는 판매자격 박탈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지난달 4일 인터파크(대표 이상규)에서 ‘안톤버그 초콜렛’을 구매했다. 당초 2주정도 소요된다는 공지를 보고 기다렸지만 한 달이 지나서도 배송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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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4일 주문한 제품이 여전히 업체발송준비중으로 쓰여 있다.

김 씨는 판매자에게 전화, 문자, 메일까지 보내봤지만 어떤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 인터파크 홈페이지 주문내역에는 한 달 넘게 ‘업체발송 준비 중’이라는 문구만 떠있었고 배송 추적조차 할 수 없었다.

김 씨는 “해외 판매자의 연락두절도 문제지만 위탁해 판매하고 있는 인터파크 측의 무성의한 대응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인터파크 관계자는 “해외직구의 특성상 배송 추적이 어려운데다가, 국내 취소환불 규정은 국내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취소, 환불을 하기 어렵다”며 “실제 해외 판매자가 연락이 되지 않거나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가운데서 중재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소비자를 상대하기는 버겁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국내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G마켓(대표 변광윤), 쿠팡(대표 김범석), 위메프(대표 박은상), 티몬(대표 유한익) 등의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문제는 해외 판매자의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하기 전 판매자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환불, 취소에 대한 규정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주문 후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통해 피해구제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직구 상품 판매대행업체의 경우 국내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환불‧교환이 가능하다”면서도 “해외 판매자는 국내법 적용이 되지 않아 취소,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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