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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최경진 교수 “새로운 플랫폼 시장서 소비자 보호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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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최경진 교수 “새로운 플랫폼 시장서 소비자 보호 규제 필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3.1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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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발전해 나가고 있는 새로운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플랫폼 시장이 진화하면서 공정성, 신뢰성, 역차별 등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아우를 수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모바일커머스 플랫폼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경진 교수는 ‘플랫폼 중개업자의 책임과 역할, 전소법의 한계’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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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는 1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된 ‘모바일커머스 플랫폼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 토론회’에 참석해 발제를 진행했다.
최 교수는 먼저 다양한 플랫폼 산업에 대해 소개했다. 네이버와 구글 등 포털 서비스뿐 아니라 안드로이드, 애플 IOS 등 OS서비스, 알리바바,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구글플레이, 앱스토어 등 앱마켓은 대부분 직접 생산하는 제품 없이 사업자와 소비자를 매개하는 플랫폼이다.

하지만 미디어와 통신, 플랫폼 산업이 진화하면서 사업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플랫폼 한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서 집중 현상이 발생했다. 플랫폼에서 안내하는 결제수단(페이), 배송수단 등을 이용하면서 플랫폼 집중화는 점차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앱마켓으로 진화하면서 미래에는 단순히 제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시장에서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데이터 플랫폼 시장이 글로벌화되면서 해외 사업자들이 국내로 대거 들어오고 있지만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기 쉽지 않고, 또 사업자 간에는 국내 사업자들이 역차별을 느끼는 일도 발생한다.

해외 사업자에게 ‘청약철회 등에 대한 소비자 보호 항목’을 적용하지 못하면서 국내 사업자에게만 강하게 규제하는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국내 전자상거래법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국내 전자상거래법은 최근 개정돼 통신판매 및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업체의 의무와 책임이 강화됐다. 하지만 새로운 플랫폼 시장(데이터 시장)에 적용하기엔 아직 부족하고 여전히 해외 사업자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다는 한계가 있다.

최 교수는 “전자상거래법이 모든 국내외 플랫폼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번에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며 “강력한 네트워크와 정부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겠지만 먼저 업체들의 자율규제가 먼저 이뤄지는 등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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