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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플랫폼시장 소비자 보호, 정부 주도 아닌 민간 차원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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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스케치] 플랫폼시장 소비자 보호, 정부 주도 아닌 민간 차원 규제 필요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3.16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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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시장이 점차 커 가는 가운데 ‘소비자 보호’는 당연히 필요하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단체의 감시와 더불어 사업자의 자율 규제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의견이 모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6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모바일커머스 플랫폼의 공정성과 소비자 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은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이 좌정을 맡았으며,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변호사, 네이버 사업정책실 이병규 차장, 배달의민족 이현재 이사,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팀 구경태 팀장, 공정거래위원회 박영희 사무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센터장, 가천대학교 법학과 최경진 교수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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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이병준 교수는 “2002년 전자상거래법을 정할 당시만 해도 ‘중개’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삼각 구도를 만든 곳은 우리나라가 처음일 정도로 새로운 플랫폼 대응이 앞서가 있었다”며 “하지만 플랫폼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중개’ 개념만 계속 사용하다 보니 지금으로써는 규정이 못 따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에 대해 공정성, 신뢰성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투명성을 담보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사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 플랫폼의 역할이 불투명하게 설정돼 소비자가 알지 못하다보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할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소비자들이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검색 우선 순위, 이용 후기 등도 어떤 기준으로 순위를 제공하는지, 평가 기준은 무엇인지 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너무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사업자들의 발목을 죄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소비자시민모임 백대용 변호사는 “단순히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사업자에게도, 소비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왜 규제를 해야 할지, 어떤 것을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규제는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 불만 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을 옭죄어 아마존, 알리바바 같은 업체가 나오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 규제를 풀자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차원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 변호사는 “사전에 무조건 규제를 하는 것보다 소비자와 소비자 단체에 의한 문제 제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율 규제 기구 등을 활성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사업자 대표인 네이버와 배달의민족 등도 이미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병규 네이버 사업정책실 차장은 “규제를 만들 때 다양한 관점에서 많은 사업자들을 만나보고 실제로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소비자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이현재 이사도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소비자 문제에서 거버먼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관계당국 역시 소비자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구경태 팀장은 “한국이 규제가 심하다기 보다는 유럽보다 약하고 미국보다는 강한 수준인 것 같다”며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기존에 없던 문제가 생기는 만큼 불공정 약관, 부당한 이슈가 아닌지 다양한 방법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박영희 사무관은 “단순히 플랫폼을 규제하겠다가 아니라 여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전자상거래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센터장은 “플랫폼 자체가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도 있지만 한 곳에 집중되면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며 “규제 측면만 볼 게 아니라 사업자 책무 강화 등 다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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