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명에 ‘우유’가 들어갈 경우 원유 함량은 표시해야 하지만 유크림, 탈지분유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유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먹더라도 함량이 얼마인지는 거의 알 수 없는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시중에서 판매 되고 있는 가공유 100종을 조사한 결과 탈지분유와 유크림이 들어간 63종 가운데 단 18종의 제품만이 탈지분유와 유크림 함량을 명시하고 있었다.
나머지 45개 제품은 탈지분유(가공전지분, 전지분유, 혼합탈지분유 등의 표현 모두 포함)와 유크림이 들어갔다는 내용만 표시하고 있을 뿐 얼마나 들어갔는지 알 수 없다.
매일유업의 허쉬초콜릿드링크, 롯데푸드 마시는빠삐코 등 제품명에 ‘우유’ 명칭이 들어가지 않는 제품 역시 유크림과 탈지분유 등 우유 성분에 대한 함량이 제대로 표시돼 있지 않다. 허쉬초콜릿드링크는 ‘허쉬초콜릭드링크프리믹스’라는 원재료가 있을 뿐 정확한 우유 함량은 아리송하다.
모두 가공유, 유음료 등으로 분류되며 소비자 역시 ‘우유’라고 생각하고 마시는데도 우유 성분을 얼마나 먹는지 알 수 없는 셈이다.
축산물의 표시기준에 따르면 가공유 등 제품에는 제품명, 축산물가공품의 유형,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외에 원재료명과 함량, 성분명과 함량,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하지만 예외 조항이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제품명에 우유, 밀크 등의 표현이 들어가지 않으면 원유 역시 함량을 표시할 의무가 없다. 남양유업의 초코에몽, 커피에몽은 가공유로 분류되지만 제품명에 ‘우유’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원유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품명에 원재료명이 들어갈 경우에 얼마나 섭취하는지를 알리기 위해 함량 표시를 의무화한 것”이라며 “제품명이 ‘우유’가 아니라면 원유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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