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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사실혼 관계 남편 사망...배우자 보험금 받을수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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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사실혼 관계 남편 사망...배우자 보험금 받을수있을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3.2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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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2015년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이 불의의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을 겪었다.

상을 추스르고 이 씨는 지난 1997년 보험을 가입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상품이 보장하던 ‘배우자교통재해사망보험금’ 5000만 원 지급을 청구했다.

가입 당시 이 씨와 그의 남편은 혼인 신고가 된 정식 부부 관계였다.

1998년 망인의 사업 실패로 인한 경제적 이유로 서류상 협의 이혼을 했음에도 사실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한 까닭에 이 씨는 보험금을 문제없이 수령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서류 상 부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양자 간 분쟁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분쟁 조정했다.

보험 상품의 약관에 의하면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규정, 그대로 해석한다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부계약에 있어서 사실혼 배우자를 일률적으로 피보험자에서 제외한다면 혼인신고가 지연되거나 사회적 및 실질적으로 부부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다수의 부부가 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보험이 무용지물이 되고, 보험 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를 위배한다고 해석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에 따라 무효로 봐야 하며, 이 씨와 그의 남편은 혼인의사를 가지고 공동 부부생활을 했으므로 사실혼 관계로 보아 보험사가 애초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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