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보험수익자에 표기된 ‘법정상속인’은 누구?
상태바
[소비자판례] 보험수익자에 표기된 ‘법정상속인’은 누구?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3.21 0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26일 개울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이후 남편 B씨는 아내가 들었던 C보험사 ‘일반상해사망후유장애’ 보험에 보험금 5000만 원을 청구했다.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장돼 있었던 것.

하지만 C보험사는 부검을 하지 않아 일반상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인 지 알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이에 B씨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B씨의 손을 들어주며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A씨가 보험금 수령자란에 ‘법정상속인’이라고 쓴 것에 주목했다. 보험수익자가 남편 B씨뿐 아니라 자녀 2명 등 여러 명이라고 본 것.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사망에 따른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보험금청구권 비율도 상속분에 의하도록 하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B씨는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그 상속분에 상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법정상속인은 민법에 정해져 있는 순위에 따라 ①직계비속 및 배우자 ②직계존속 및 배우자 ③형제자매 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결정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