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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업 '럭키박스' AS정책 소급적용?... 실컷 판매하고 뒤늦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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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실업 '럭키박스' AS정책 소급적용?... 실컷 판매하고 뒤늦게 통보
  • 표진수 기자 vywlstn@csnews.co.kr
  • 승인 2018.03.21 0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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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구업체 영실업(대표 전인천)이 장난감 랜덤 묶음 ‘럭키박스’의 AS 정책을 판매 후 ‘통보식’으로 공지해 빈축을 샀다.

전라남도 광양시에 거주하는 정 모(여)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영실업에서 판매 중인 장난감 묶음 럭키박스를 구매했다.

럭키박스는 단종·미단종, 이월 상품 등이 무작위로 구성된다. 개당 3만 원에 달하는 장난감을 2~3개씩 묶어 2만5000원 가량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 인기가 많다.

정 씨는 아이가 로봇장난감을 좋아해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개를 구매해놓고 생일에 맞춰 주려고 보관했다가 최근에서야 개봉했다.

그러나 하루도 되지 않아 고장 났고, AS를 신청했다.

하지만 럭키박스에서 뽑은 단종 제품은 AS가 되지 않고 초기불량만 처리해 줄 수 있다는 답변이 왔다고. 이후 홈페이지 공지사항으로 럭키박스 제품에 대한 수리가능여부가 나와 있으니 참고하라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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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실업에서 공지한 '럭키박스 제품에 대한 AS처리에 대한 안내'

당시 업체가 홈페이지에 제공한 ‘럭키박스 제품에 대한 AS처리에 대한 안내’에는 미단종 제품하자의 경우 무상AS(사용전 초기불량에 한 함)와 소비자 과실 시 유상AS라고 명시돼 있다.

럭키박스의 특성상 구성품이 무작위로 뽑히는 점 때문에 단종, 이월 상품에 대해서는 AS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지는 정 씨가 제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보름 후인 11월10일에 작성됐다.

정 씨는 “공지가 있기 전에 구입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영실업의 AS 안내가 정보 제공이 아닌 통보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영실업 측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취재 요청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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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병기 2018-03-22 22:36:18
영실업의 시크릿풀하우스 구매했는데 하자가 있어 무상 as요청했지만 거절당했네요. 사자마자 사용하는데 열쇠가 부러진거면 내구성 불량인데 사용자 탓만합니다. 저는 한국소비자원 신고하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