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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 신규채용 급증...직원수 5년새 27% 늘어 '비대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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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예탁결제원 등 금융공공기관, 신규채용 급증...직원수 5년새 27% 늘어 '비대화' 우려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3.21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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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 금융 공공기관들이 정규직 신규채용을 전년보다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공공기관 중심 일자리 창출 계획에 따라 올해 더 많이 신규채용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명예퇴직자 수는 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조직비대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로 주요 금융공공기관 7곳의 전체 직원수는 최근 5년새 27%가량 증가했다. 

22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에 따르면 기업은행(행장 김도진)과 산업은행(행장 이동걸), 신용보증기금(이사장 황록), 수출입은행(행장 은성수), 기술보증기금(이사장 김규옥), 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 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 등 7개 주요 금융 공공기관의 지난해 정규직 신규채용 수는 957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보다는 419명, 비율로는 77.8%나 신규 채용이 증가했다.

금융공공기관 정규직 신규채용 현황.GIF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

7개 금융 공공기관 중 주택금융공사 만이 신규채용자 수를 2016년 82명에서 지난해 77명으로 5명 줄었고, 나머지 6곳은 모두 늘렸다.

가장 많은 직원 수(2017년 말 기준 1만2천626명)를 가진 기업은행은 전년보다 169.9%(328명) 급증한 521명을 신규로 채용했다. 이 외에 신용보증기금이 전년보다 26명 늘어난 121명, 기술보증기금이 33명 늘어난 76명, 산업은행이 10명 늘어난 70명, 예탁결제원이 27명 늘어난 59명, 수출입은행은 전년과 똑같은 33명을 각각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했다.

무기계약직의 신규채용 수도 기업은행의 증가에 따라 전년보다 늘어났다. 7개 금융 공공기관의 무기계약직 신규채용 수는 177명으로 전년보다 18.8%(28명) 늘어났다. 기업은행이 전년보다 80명이나 증가한 159명을 뽑았다. 산업은행은 2016년 62명에서 지난해 1명으로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을 대폭 줄였다. 기타 다른 공공기관들은 10명 이내로 극소수만 뽑았다.

이같은 금융 공공기관들의 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신규채용 늘리기는 올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부는 올해 공공기관 채용 규모를 역대 최대인 2만8천명으로 잡았다. 올 초 잡았던 2만3천명에서 5천명을 늘린 것이다. 정부 눈치를 심하게 보는 금융 공공기관이 총대를 메야 하는 형국이다. 정부가 금융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규채용은 늘어나는데 명예퇴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조직 비대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해 7개 금융 공공기관의 직원 수는 2만1천608명으로 전년보다 3.4%(728명) 늘어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7개 금융 공공기관 직원 수는 지난 2012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5년 전인 2012년과 비교하면 26.6%(4658명)나 늘었다.

금융공공기관 직원 수 변화.GIF
▲ 자료: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ALIO)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초 "장기근속 직원의 명예퇴직이 더욱 많은 청년 채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대 간 빅딜'을 적극 유도 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금융 공공기관들에게 있어 명예퇴직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최근 명예퇴직이 2014년이 마지막으로 이뤄졌고, 한국수출입은행은 2010년, 기업은행은 2015년이 마지막이었다. 주택금융공사도 지금까지 명예퇴직 수가 10명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공공기관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정부의 금융 공공기관의 명예퇴직을 활성화해 신규채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대 36개월 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주는 민간은행과 달리 공공기관 직원 퇴직금은 민간은행의 절반에 불과해 신청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다.

공무원 명예퇴직금은 기존 월급의 절반에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를 곱해 산정한다. 월급 700만원을 받는 직원이 57세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350만원에 36개월을 곱한 1억2600만원을 받는다. 보통 시중은행 명예퇴직금이 2억5000만~3억원에 달하는 것과 차이가 크다. 정부 혈세라는 지적으로 공공기관에 퇴직금 상한제를 두면서 사실상 금융 공공기관 명예퇴직은 잠정중단된 상태다.

기획재정부가 나서서 퇴직금 상한제를 풀어줘야 하지만 금융 공공기관에게만 규제를 풀면 다른 기관에서도 요청이 빗발칠 수 있고, 혈세로 많은 퇴지금을 지급한다는 여론을 우려해 제도개선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실제 기업은행의 경우 올해 2월 초에는 임금피크제에 들어간 직원들 140여 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제도를 재운영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달 보름이 훌쩍 지난 현재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흐지부지 되는 양상이다.

정부 계획대로 향후 금융 공공기관이 신규채용을 늘리고, 명예퇴직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금융 공공기관 조직 비대화가 우려된다. 조직비대화는 직원 1인당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방만경영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인적 효율화를 위해 희망퇴직을 늘려 직원 수를 줄이는 것과 상반된 길을 가게되는 것이다.

한 금융공공기관 관계자는 "아무래도 직원 수가 늘어나는 부분을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데 희망퇴직금이 직원들에게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퇴직금 상한제를 풀어주는 등 규제완화와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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