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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열량 저영양 식품’ 3000개 직접 검색?...표시제도 없어 유명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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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열량 저영양 식품’ 3000개 직접 검색?...표시제도 없어 유명무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3.21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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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운영하고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제도가 관련  '표시 규정'미비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상세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일일이 검색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해당 제품이 3022개에 달하지만 제품 자체에 표시돼 있지 않아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서비스’ 홈페이지 및 앱 등을 찾아 들어가 하나하나 검색해보는 수밖에 없다. 제도만 만들고 운영이 부실해 있으나마나한 상황이 되고 있다.

고열량‧저양양 식품 제도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어린이의 비만 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2014년 만들어졌다.

1회 섭취참고량을 기준으로 간식류는 열량, 포화지방, 당류 등이 높은데 반해 단백질이 2g도 채 되지 않는 것, 식사대용은 열량, 나트륨, 포화지방 등이 높고 단백질이 낮으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기준 미만인 제품을 한 달에 한 번씩 발표하고 우수업소와 학교 매점 등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오후 5~7시 TV광고 제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 금지 등의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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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고열량‧저양양 식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검색해보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학교 매점 등에서만 판매 금지돼 있을 뿐 이외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어 유명무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고열량‧저영양 식품 제도와 관련한 아무런 표시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식약처는 매달 기준에 미달하는 제품 목록을 발표하는데 3월 기준 과자, 캔디, 햄버거 피자 등 총 3022개 품목에 달한다. 과자류만 해도 246개 품목, 탄산음료 183개 품목, 즉석섭취식품 48개 품목 등이다.

과자류의 경우  롯데제과,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등 유명 제과사 제품이나 이마트, 세븐일레븐 등의 유통사 PB 제품 등 소비자가 쉽게 접하는 제품이 대거 포진해 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알림e 서비스’ 홈페이지 및 앱 등을 찾아 들어가 하나하나 검색해보는 수밖에 없다.

2016년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의무화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다.

과자 제조업체 관계자는 “현재 고열량‧저영양 제품에 대한 표시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없는 상태”라며 “법으로 제정될 경우 제조업체들은 규정에 맞게 따를 것”이라고 전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어린이들의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아직까지 제품 표시 등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제품 표시 등 소비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또록 점차 개선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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