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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그룹 상장사 및 금융사 중 공인회계사 감사위원 선임한 곳 18.5%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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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그룹 상장사 및 금융사 중 공인회계사 감사위원 선임한 곳 18.5% 불과
넥센타이어·대한항공 등 6개사는 회계·재무전문가 '전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3.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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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00대 그룹 계열 상장사 및 금융사 130개사 가운데 감사위원회에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감사위원으로 두고 있는 곳은 24곳(18.5%)에 불과한 곳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전문자격을 갖추지 않은 기타 경력자로 채우고 있으며, 6곳은 아예 상법이 정한 화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전혀 두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상법은 기업의 재무상황 감시와 분식회계 등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감사위원회에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 1명 이상씩을 두도록 의무화 하고 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곳이 적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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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100대 그룹 내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개별기준) 상장사 및 금융계열사 130곳의 감사위원 431명의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분류되는 인원은 190명(44.1%)으로 집계됐다.

이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것은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출신으로 109명(57.4%)이나 됐고, 그 다음은 상장사 및 금융회사 출신 34명(17.9%), 교수 출신 22명(11.6%)이었다. 회계 업무에 가장 정통한 것으로 평가받는 공인회계사 출신은 고작 25명으로, 전체의 13.2%에 불과했다.

게다가 넥센타이어, 대한항공, 태광산업, 하이트진로, KCC, KT 등 6곳은 감사위원회에 회계 및 재무전문가를 한 명도 두지 않았다.

우리 ‘상법’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위원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를 1인 이상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반면 삼성증권·삼성카드·미래에셋대우·DB손해보험·GS 등은 감사위원 전원을 전문가들로 채웠고, 다른 금융회사들의 경우도 전체적으로 전문 감사위원 비중이 높았다. 회계·재무전문가의 범위를 공인회계사로 좁히면,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감사위원을 선임한 곳은 동국제강, 두산밥캣,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쇼핑, 셀트리온, 셀트리온헬스케어, 아주캐피탈, 카카오,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팬오션, 포스코, 풍산, 한화테크윈, 현대해상, GS, GS리테일, IS동서, 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S산전, OCI, SK하이닉스 등 24곳으로 전체 기업의 18.5%에 불과했다.

법에서 정한 ‘회계 및 재무전문가’의 범위는 △공인회계사 자격 소지자로 관련 업무에 5년 인상 종사 경력 △회계 또는 재무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동 분야의 연구원이나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상장회사에서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업무 임원 근무 경력 5년 이상 또는 임직원으로 근무 경력 합산 10년 이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등에서 재무 또는 회계 관련 업무 또는 감독업무 경력 5년 이상 등이다.

국내 한 회계 전문가는 “미국의 규정을 살펴보면 감사위원은 재무제표 해독능력(financial litracy), 특히 재무제표를 작성해본 경험 또는 회계감사 경험을 요구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전문가가 없거나 있더라도 '회계 및 재무 전문가'로 규정하다 보니 전문가 중에서도 회계를 모르는 재무전문가가 다수 포함돼 실제 감사위원 의무를 다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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