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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권고에도 제2금융권 80%가 대표이사-이사회의장 '겸임'...미래에셋대우·삼성화재·농협손보 '모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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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권고에도 제2금융권 80%가 대표이사-이사회의장 '겸임'...미래에셋대우·삼성화재·농협손보 '모범적'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3.22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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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와 은행권이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제2금융권의 증권사와 보험회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라는 권고를 받고 있음에도 자산 5조원 이상 증권사 18개 가운데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교보증권 등 5곳만 이를 지키고 있다.

보험업계도 자산 5조 원 이상 19개사 가운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NH농협손해보험 단 3곳만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지 않고 있다.

제2금융권 전체로는 자산 5조 원 이상인 37개사 가운데 80% 가량이 겸임을 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사들은 빠른 의사결정과 책임경영을 위해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소유구조상 공공적 특징이 강한 1금융권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개선을 촉구하고 있어 지속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6년 8월 개정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지난해 3월부터 제2금융권 회사들이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할 것으로 권고하고 있다. 불가피한 경우 명확한 사유를 공시해야하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 사외이사를 별도 지정해야한다.

사외이사 선임 의무가 없는 자산규모 5조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는 해당 조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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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규모 5조 원 이상 증권사 18곳 중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지 않는 곳은 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 NH투자증권(대표 김원규), 삼성증권(대표 구성훈), 유안타증권(대표 서명석·황웨이청), 교보증권(대표 김해준)까지 5개 회사에 불과했다.

대신증권(대표 나재철)과 키움증권(대표이사 직무대행 윤수영)은 오너일가인 이어룡 회장과 김익래 회장, 한국투자증권(대표 유상호)은 김남구 부회장이 각각 이사회 의장이다.

특히 오너계열이 아닌 금융지주계열 증권사 중에서도 KB증권(대표 윤경은·전병조), 신한금융투자(대표 김형진), 하나금융투자(대표 이진국)는 현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보험업권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손해보험사 중에서는 삼성화재(대표 안민수)와 NH농협손해보험(대표 오병관)을 제외한 6개 회사, 10대 생명보험사 중에서도 삼성생명(대표 현성철)과 동양생명(대표 구한서·뤄젠룽)을 제외한 8개 회사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다만 현대해상(대표 이철영·박찬종)은 오너일가인 정몽윤 회장이, 동양생명은 대주주 안방보험 이사장인 야오따펑 기타비상무이사가 이사회 의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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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래에셋생명(대표 김재식)은 미래에셋그룹 차원에서 계열사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김재식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고 있었다.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황건호 사외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고 미래에셋캐피탈 역시 이번 주주총회를 통해 한겨레신문 출신 정석구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 의장으로 내정했다.  

카드업권도 전업 카드사 8개사 중에서 삼성카드(대표 원기찬)와 하나카드(대표 정수진)만 이사회 의장을 각각 권오규 사외이사와 김호복 사외이사가 맡고 있었다. 

반면 KB국민은행(조하현 사외이사), 신한은행(황선태 사외이사), KEB하나은행(오찬석 사외이사), NH농협은행(이효익 사외이사) 등 주요 시중은행 이사회 의장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돼있었다.

금융지주사 역시 KB금융지주(최영휘 사외이사), 신한금융지주(박철 사외이사), 하나금융지주(윤종남 사외이사) 등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분리돼있다.  

제2금융권 일각에서는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임 금지는 권고사항이고 의사결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이유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 이상을 이미 사외이사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사회 독립성은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진수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연구위원은 "지배구조법상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임하더라도 사외이사 중 선임이사를 세우면 문제가 없고 강제성이 없어 1금융권에 비해 2금융권이 소극적"이라면서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것이 운영상 부담스러운 현실적 어려움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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