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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0만 건 접수...가상통화 관련 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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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10만 건 접수...가상통화 관련 사기 급증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3.21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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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만 건이 넘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채권추심 신고나 불법대부광고 신고 등이 감소한 반면 가상화폐 관련 사기 신고는 급증해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양상도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금융감독원(원장 직무대행 유광열)은 2017년 금감원이 운영 중인 1332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총 10만247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2016년의 경우 11만8196건이 접수됐는데, 이보다 1만7949건(15.2%) 감소한 수치다. 신고 건수 감소는 채권추심 신고가 2016년 대비 70.8% 급감하고 불법대부광고 신고도 28.7% 감소하는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신고 내용별 비중을 보면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신고가 2만4952건(24.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 뒤를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13.9%), 미등록대부(2.8%) 등의 피해 유형이 이었다.

유형별로는 채권추심 및 고금리 관련 신고 건수는 대폭 감소한 반면 미등록대부 신고 건수는 경제적 취약계층의 신고 증가 등에 기인해 2016년 대비 2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사수신 행위 신고건수 또한 38.5%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가상통화 열풍과 관련해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행위 증가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이스피싱 등 대출빙자형 사기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정부기관 사칭형 사기는 27.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경우 주로 20~30대 여성을 표적으로 해 이들의 피해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금감원은 센터에 신고된 내용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당국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20건에 대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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