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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렌터카 고장으로 망친 여행 보상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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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렌터카 고장으로 망친 여행 보상 규정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3.23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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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얼마 전 렌터카를 빌려 친구들과 강원도로 2박 3일 여행을 떠났다.

그런데 여행 도중 갑자기 기어가 작동되지 않아 차량이 멈춰 섰다. 전남에 소재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대여했기 때문에 갑작스런 사고에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기란 불가능했다. 여행을 망친 최씨 일행은  렌터카 업체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대체 렌터카를 제공받거나 요금과 가산금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자동차 대여 표준약관’에 따라 렌터카 대여전의 하자로 인해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을 경우 회사는 대체 렌터카를 제공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과 총 대여예정 요금의 10%를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최 씨는 2박3일간 렌터카 요금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대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렌터카 인수와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자가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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