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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회제공량' 꼼수 막히자 '고저식품' 1년 새 2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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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1회제공량' 꼼수 막히자 '고저식품' 1년 새 20% 증가
총 제공량으로 표시 기준 바뀌면서 정체 들통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3.26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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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의 식습관을 바로 잡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이 1년 사이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 식품 등의 표시 기준 개정안이 적용되면서 그동안 제조사들이 멋대로 표시하던 1회 제공량이 ‘총 제공량’ 표시로 바뀌자 가려져 있던 저영양 식품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간 식품회사들이 기존 표시 기준을 유리하게 이용,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일부 숨겨온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분석한 결과 올해 3월 우수업소와 학교 매점에서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은 3022개 품목으로, 지난해 3월 2551개 품목에 비해 18.5%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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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에서도 과자류, 빵류, 즉석섭취식품은 2배 넘게 폭증했다. 과자류만 해도 2017년 3월 109개였던 품목이 올해 246개로 125.7% 급증했다. 빵류 역시 올해 95개 품목으로 지난해 33개에 비해 187.9% 늘었다.

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 바뀌면서 1회 제공량이 아닌 총제공량을 표시하도록 바뀌면서 과자류 등은 업체 측 기준이 아닌 30g당 영양성분에 따라 고열량 저영양 제품을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고열량 저영양 식품은 식약처 고시에 따라 ‘1회 섭취참고량당 영양성분’을 기준으로 열량, 당류, 포화지방 함량을 판별한다. 기존에도 30g 기준이었지만 최종적으로 1회 제공량을 정하는 기준은 제조사에 있었다.

실제로 2017년 3월 고열량‧저영양 식품 목록을 살펴보면 과자류의 1회 제공량은 20g부터 150g까지 천차만별이었다. 하지만 2018년 3월은 총 제공량이 30g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30g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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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자류를 제조사별로 분류한 결과 롯데제과 제품이 32개로 가장 많았다. 롯데제과는 카스타드(청포도, 바나나), 칙촉(드림카카오, 더블초코), 빠다코코낫, 마가렛트(초코맘, 밀크쿠키, 고구마, 오리지널), 롯데샌드(오리지널, 깜뜨, 그린티) 등이 고열량 저영양 제품 판정을 받았다.

오리온은 다이제를 비롯해 웨하스, 까메오, 고소미 등이 포함됐다. 그외 크라운제과 쿠크다스(화이트토르테, 비엔나커피, 딸기크림치즈, 딸기요거트), 해태제과식품 자가비, 에이스샌드, 동서식품의 오레오씬즈, 삼립식품 누네띠네, 빙그레 쟈키쟈기, 꽃게랑 등도 고열량저영양식품에 이름을 올렸다.

이마트, BGF리테일, 홈플러스 등은 팝콘류와 수입과자가 대부분이었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과자 제품 자체가 타사에 비해 2~3배 이상 많다보니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많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대비 비중으로 보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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