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리조트 '무료 승마체험' 이용하다 낙마 사고 당했다면
상태바
[소비자판례] 리조트 '무료 승마체험' 이용하다 낙마 사고 당했다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3.26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1월 소셜커머스에서 충남 태안군에 위치한 B리조트 숙박권을 구매했다. B리조트 주인은 업소 인근에 말을 탈 수 있는 환경을 갖춘 후 주로 동호인들에게 말을 빌려주고, 코스 정보를 제공하거나 드라마 촬영을 위한 승마 레슨 장소로 사용했다.

A씨는 소셜커머스 구매 당시 숙박권을 구입하면 이용자 중 1명에게 승마 체험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 문구를 확인했고, 이에 따라 승마 체험을 하고 싶다고 했다.

B리조트 주인은 당시 드라마 촬영을 위해 리조트에 머무르던 촬영팀 승마교관 C씨에게 A씨의 승마 지도를 부탁했다.

C씨는 A씨에게 승마 경험이 있냐고 물었고, 구보 정도 할 수 있다는 대답했다. 이에 C씨는 자신의 말 중에 온순한 말을 골라 손잡이 안장을 얹은 다음 A씨를 말에 태웠다.

이후 C씨의 지도 하에 평보, 속보 등을 배울 때는 괜찮았으나 A씨에게 손잡이를 넘겨주자 말이 도움닫기를 할 때 손잡이를 놓쳐 낙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상완골 및 골반 골절 상해를 입고 2014년 12월 초까지 약 보름간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A씨는 B리조트 주인에게 치료비 등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C씨가 B리조트 직원이 아니라 주인의 부탁을 받은 사람인 만큼 A씨의 부상을 B리조트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B리조트가 적극적으로 승마 체험을 광고했으며 A씨가 숙박권을 구매할 때에도 이를 인지하고 있던 만큼 B리조트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B리조트 숙박권 판매 시 적극적으로 1인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고 표시 광고한 만큼, 무료 승마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돼 있다고 봐야 한다”며 “내부 직원이 아닌 C씨에게 승마 지도를 맡겼다 하더라도 민법에 따라 ‘이행보조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B리조트에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B리조트가 법령이 정한 승마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고 관리할 인적 시설, 안전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갖추지 않았는데, 안전하고 적절하게 승마를 지도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과실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