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들은 포인트를 이용한 복합결제의 경우 정산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부분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부분취소를 위해 모바일 및 PC 환경에서 결제 했더라도 반드시 고객센터에 전화해야 한다.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고객센터를 통하지 않고도 부분취소가 가능하다.
서울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이 모(여)씨는 지난 1월 인터파크(대표 이상규)에서 공연티켓 4장을 예매했다. 당시 이 씨는 I-포인트 1200p를 사용해 11만4000원짜리 티켓 4장을 11만2800원에 구매했다.
이후 급한 일로 공연을 보지 못하게 된 이 씨는 티켓 한 장만 취소하기 위해 모바일, 컴퓨터로 부분취소를 하려고 했지만 기능을 찾지 못했다.
고객센터로부터는 인터파크 I-포인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부분취소가 불가능하고, 전체 취소 후 다시 결제하려면 총 4장에 대한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안내를 들었다.
이 씨는 “고작 1200 포인트 때문에 만 원 가까이 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복합결제를 부분취소 하게 될 경우 정산과정에서 시스템상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부분취소를 하지 못한다”며 “다만 고객센터를 통해 동일 좌석 재예매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경우 부분취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보건의 경우 고객센터의 실수로 동일좌석 재예매서비스가 있다는 정보가 전달되지 않아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제보자에게 양해를 구한 뒤 부분취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예스24(대표 김기호, 김석환), 옥션(대표 변광윤) 등 다른 온라인 티켓판매업체도 마찬가지로 포인트를 사용해 복합결제를 할 경우 부분취소를 위해선 고객센터로 문의해야 한다.
옥션 관계자는 “복합결제의 경우 상품별로 결제 수단을 구분하기 어려워 부분취소가 불가하다”며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전체 취소를 진행하고 다시 원하는 상품을 결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표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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