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 취소는 에어부산이 상반기 내 들여오려고 했던 항공기 2대 중 1대의 도입 일정에 차질이 생긴 탓이다. 회사는 결국 4월부터 대구-타이베이 노선을 운휴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김천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3월 중순경 에어부산으로부터 갑작스럽게 5월 중순 출발하는 대구발 타이베이 항공편이 결항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항공기 도입 시기가 늦어졌다’는 이유에서였다. 타이베이에서 대구로 돌아오는 항공편도 마찬가지였다.
출발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진 탓에 도저히 부산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박 씨는 대구에서 출발하는 대체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 씨는 “항공사의 귀책으로 인해 결항이 된 것인데 모든 스케쥴을 소비자가 아닌 회사 측에 맞추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며 “호텔 취소 수수료가 10만 원을 넘어가는 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던 항공기 두 편 가운데 한 편이 예정대로 들어오지 못해 4월11일부터 하계 기간 동안 대구-타이베이 노선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면 대구편에서 한 시간 앞당겨진 부산 오후 10시5분 출발 비행기를 안내하고 있으며 교통비용으로 5만 원, 항공 스케쥴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10만 원 보상을 하고 있다”며 “부산으로 오지 못하는 소비자의 경우 대구 출발 타사 항공편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해외로 나가는 항공편이 항공사의 책임으로 결항이 될 경우 항공사는 대체편을 제공해야 한다. 대체편을 4시간 이내에 제공하면 최대 USD100을 배상해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USD200~400 등 배상 금액이 커진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환급하고 USD400을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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