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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대구-타이베이 노선' 일방 폐쇄...보상금 달랑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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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부산 '대구-타이베이 노선' 일방 폐쇄...보상금 달랑 5만원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3.29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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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 저비용항공(LCC)인 에어부산이 대구-타이베이 항공기 운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해 소비자 불만을 샀다.

운항 취소는 에어부산이 상반기 내 들여오려고 했던 항공기 2대 중 1대의 도입 일정에 차질이 생긴 탓이다. 회사는 결국 4월부터 대구-타이베이 노선을 운휴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김천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 3월 중순경 에어부산으로부터 갑작스럽게 5월 중순 출발하는 대구발 타이베이 항공편이 결항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항공기 도입 시기가 늦어졌다’는 이유에서였다. 타이베이에서 대구로 돌아오는 항공편도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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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부산 홈페이지에 대구-타이베이 항공 운휴 관련 공지사항이 올라와 있다.
이미 숙박 등 여행계획을 모두 세워뒀던 박 씨는 깜짝 놀라 에어부산 측에 연락하자  부산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대체항공편으로 제공하고 교통비용으로 5만 원을 보상하겠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출발 시간이 1시간 앞당겨진 탓에 도저히 부산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박 씨는 대구에서 출발하는 대체편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박 씨는 “항공사의 귀책으로 인해 결항이 된 것인데 모든 스케쥴을 소비자가 아닌 회사 측에 맞추라고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며 “호텔 취소 수수료가 10만 원을 넘어가는 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이에 대해 에어부산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던 항공기 두 편 가운데 한 편이 예정대로 들어오지 못해 4월11일부터 하계 기간 동안 대구-타이베이 노선을 운영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능하면 대구편에서 한 시간 앞당겨진 부산 오후 10시5분 출발 비행기를 안내하고 있으며 교통비용으로 5만 원, 항공 스케쥴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 10만 원 보상을 하고 있다”며 “부산으로 오지 못하는 소비자의 경우 대구 출발 타사 항공편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해외로 나가는 항공편이 항공사의 책임으로 결항이 될 경우 항공사는 대체편을 제공해야 한다. 대체편을 4시간 이내에 제공하면 최대 USD100을 배상해야 하고 이를 초과할 경우 USD200~400 등 배상 금액이 커진다.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환급하고 USD400을 배상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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