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박 모(여)씨는 지난해 8월경 A택배사 기사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아침마다 가게 앞이 거래처 차량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유독 A택배사 차량이 주차를 한 뒤 빼지 않아 싸움으로 번진 것.
다른 기사와 달리 차를 빼달라는 소리에 ‘입을 찢어버리겠다’, ‘칼을 들고 찾아오겠다’는 등 험한 말이 오갔고 경찰을 부른다고 한 뒤에야 ‘미안하다’며 자리를 피했다.
배송코드로 확인해도 인근까지는 문제 없이 오는데 유독 A택배사가 배송을 맡으면 며칠이 지나도록 ‘미배송’으로 떴다. 아침 8시30분에서 9시에 꼬박 ‘배송 출발’이라고 뜨는데 가게가 문을 닫는 오후 9시까지 물건을 싣고 돌아다니다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반송시키는 식이었다.
박 씨는 “물건을 주문하고 A택배사면 반품한 뒤 다른 택배사를 이용하는 짓을 7개월째 하고 있다”며 “택배사 고객센터에 항의해도 ‘시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변함이 없다”고 황당해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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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거래처 차량만 주차하라고 만든 사유도로인가요 거기는?
택배 받을 거 있으면 12:00 까지 열어놓고 하던가, 퀵을 시켜서 원하는 시간에 받던가, 거래처에 납품하라고 하면 될 걸
거래처 맘에 안 들면 바꾸듯이 다른 택배사 이용하는데 이런 것이 기사거리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