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나 고양이, 토끼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동물판매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지만 A씨는 무허가 판매를 한 것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소비자’의 개념이었다. 1심과 2심에서는 ‘소비자’라는 개념이 최종 소비자로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병원, 애견센터 등 중간 도매업자도 ‘소비자’에 포함된다며 A씨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며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려는 사람을 소비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판매 상대방을 ‘영업자’로 분명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A씨는 중간 도매업자에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