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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무허가로 도매상에 반려동물 판매...소매 아니어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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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무허가로 도매상에 반려동물 판매...소매 아니어서 '무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3.3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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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3년 10월 대전에서 130평 매장에 진열장 등을 갖추고 개와 고양이를 중간 도매업자에게 알선 판매했다. 허가는 받지 않았다.

개나 고양이, 토끼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동물판매업’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을 해야 하지만 A씨는 무허가 판매를 한 것이었다.

문제가 된 것은 ‘소비자’의 개념이었다. 1심과 2심에서는 ‘소비자’라는 개념이 최종 소비자로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물병원, 애견센터 등 중간 도매업자도 ‘소비자’에 포함된다며 A씨에게 벌금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대법원은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며 “가정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려는 사람을 소비자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라 동물판매업의 판매·알선 상대방을 ‘소비자’로, 동물수입업과 동물생산업의 판매 상대방을 ‘영업자’로 분명하게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A씨는 중간 도매업자에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았을 뿐이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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