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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결제당일 카드대금 수표로 입금해 '연체'...누구 책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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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결제당일 카드대금 수표로 입금해 '연체'...누구 책임일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3.29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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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카드대금 납부를 위해 은행에 수표를 입금했다가 잔고 부족으로 연체되는 일을 겪었다.

카드대금 자동이체 당일, 본인 계좌에 수표로 100만 원을 입금해 잔액을 늘린 것인데, 수표는 하루 정도 확인절차 후 출금이 가능한 까닭에 카드사가 제때 대금을 빼가지 못한 것이다.

최 씨는 결제일 당일 통장 잔액이 100만 원이었음에도 카드대금이 연체돼 너무 억울하다며 카드사와 은행 등에 항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 씨의 과실이라고 해석했다.

카드회원은 대금을 단지 통장에 입금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출금 가능하도록 조치할 결제 의무가 있다고 본 것. 최 씨는 이를 고려치 않은 실수로 연체를 발생시켰으므로 결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표는 보통 다음 영업일 2시 이후가 돼야 계좌에서 인출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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