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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리점서 '뒤통수' 맞아...도 넘는 기망 상술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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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리점서 '뒤통수' 맞아...도 넘는 기망 상술 성행
본사서 완벽 통제 어려워...교육 및 규정 강화 필요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3.30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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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차와 수입차 브랜드의 판매 대리점에서 고객 기망 영업이 잦아 소비자 불만을 사고 있다. 수 천만 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을 팔면서도 서비스 수준은 한참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의 꼼수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판매에 급급한 영업사원으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거나 미흡한 고지로 의도치 않은 손해를 입은 경우도 적지 않다.

# 대리점 신차 임시번호판 부착 불가 ‘거짓말’ 세종시 아름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작년 12월 르노삼성 차량을 구매했다. 구매 당시 영업사원으로부터 “르노삼성은 임시번호판을 달 수 없다”는 안내를 받고 외관 확인 후 차량 인수동의서에 사인을 했다. 하지만 차량 인수 후 임시번호판을 달고 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상담센터에 불만을 제기했지만 “해결 방법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김 씨는 “출고 한 달 만에 차량 결함이 3가지 이상 발견됐지만 임시번호판을 달고 출고하지 않아 교환, 환불이 쉽지 않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 구매 하루만에 300만 원 할인, 빨리 사면 호갱? 의왕시에 사는 홍 모(여)씨는 지난달 말일 벤츠를 구매했다. 홍 씨는 구매 다음날 지인을 통해  자신이 구매한 모델이 300만 원을 더 할인해 팔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딜러사에 이 사실을 따졌지만 추가 할인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홍 씨는 “단 하루사이에 가격 할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리 알려주지도 않았다”며 “월말 판매에만 혈안이 된 것 같다”며 어이없어 했다.

# 계약 후 출고가 변경, 40만 원 추가 요구 부산시에 사는 강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현대차를 구매하기 위해 차량 가격의 3%를 할인 적용하고 계약금을 지불했다.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영업사원으로부터 “차량 가격을 1월 출고가로 적용하면서 40만 원이 더 올랐다”는 안내를 받았다. 강 씨는 애초에 출고가가 변경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강 씨는 “일반적으로 현 시세를 보고 차를 구매하지 내년 차 값을 어떻게 예상하냐”며 “이미 계약을 체결된 상태에서 출고가를 바꾸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황당해했다.

◆ 수입차 딜러 판매 시스템으로 통제 어려워...국산차도 영업 대리점 확대 추세

국내 수입차 시장은 수입자인 임포터와 판매자인 딜러사로 나뉜 이원 구조다. 때문에 딜러사와 소비자간 분쟁이 발생해도 임포터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한 수입차 관계자는 “딜러사와 소비자 간 중대한 사안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한국 지사가 딜러사의 경영 전반에 속속들이 관여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년 우수 딜러사를 선정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등 상벌제 시스템을 마련해 딜러사의 호응을 유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산차는 전통적으로 수입차에 비해 판매영업소 관리가 잘 돼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과거 대부분의 영업소가 직영으로 운영돼왔기 때문이다. 개인사업자인 대리점 직원 보다 본사소속인 직영영업점의 관리가 보다 수월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국산차 업계도 글로벌 추세 등에 따라 직영 판매점보다 판매 대리점이 많아지는 추세다. 대리점에 소속된 영업사원들은 판매에 전문화돼 있어 실적도 더 좋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사 측에서는 이익일 수 있다.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리점 형태의 판매가 늘어날 경우 인센티브 체계 아래 영업사원간의 과도한 경쟁과 무리한 판매행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계에 점차 영업대리점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본사 차원에서 대리점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강도 높은 내부 규정 등을 통해 통제와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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