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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10만원어치 사면 쿠폰줄께" 광고 하곤 9만원 까지 구매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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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10만원어치 사면 쿠폰줄께" 광고 하곤 9만원 까지 구매제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3.30 07: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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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서 고객 감사 이벤트로 명목으로 진행하는 ‘분유 이벤트’가 오히려 소비자를 농락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분유 10만 원어치를 사면 2만 원 쿠폰을 주는 이벤트인데, 저렴한 일부 품목의 경우 10만 원어치를 살 수 없게 구매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부산시 금정구에 사는 엄 모(여)씨는 지난 3월 중순경 A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앱솔루트 3단계 제품을 구입하려다 황당한 경험을 했다.

개당 1만4900원짜리였는데 최대 6개까지로 구매 제한이 걸려있어 총 8만9400원까지 밖에 구입이 불가능했다. 쿠폰을 받을 수있는 기준 금액까지 구매 자체가 안되도록 설계된  것.

엄 씨는 당초 제품 이미지 상단에 ‘이벤트 제품’이라는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 없이 구매 가격  10만 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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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 씨가 구입한 상품은 최대 6개까지로 구매 제한이 걸려있어 총 8만9400원까지 밖에 구입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며칠 뒤 배송된 제품에는 2만 원 쿠폰이 들어있지 않았다. 고객센터에 확인하니 한 번에 구매한 금액이 10만 원이어야 쿠폰이 지급된다며 ‘추가 구매’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6개 구매 제한으로 10만 원을 채울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이벤트 규정’이 그렇다는 말을 되풀이할 뿐이었다.

엄 씨는 “이벤트 상품이라고 표시해놨는데 눈속임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며 “이벤트에 참여하기 위해 아이가 먹지 않는 다른 제품을 구입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대형마트 관계자는 “현재 분유 할인 행사가 고객의 큰 호응을 얻어 인기를 끌면서 대량 구매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 최대한 많은 분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구매 제한을 걸었던 것”이라며 “이벤트 기획자가 총액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체 이벤트 상품에 오류가 없도록 구매 제한 설정 등을 조정해 피해를 보는 고객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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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 2018-03-31 20:38:25
이벤트기획자한테 책임을 떠넘기네...지랄를 해라...미친넘들아! 그냥상술이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