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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고시원 소음 심해 방 빼려 했더니 "환불 안 돼"...법적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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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고시원 소음 심해 방 빼려 했더니 "환불 안 돼"...법적 규정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4.02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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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얼마 전 고시원을 계약했다가 7일 만에 퇴거하면서  잔여 금액 환불을 요청했다.

주변 소음이 너무 심해 생활이 너무 불편했기 때문. 고시원 측은 계약 이후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고시원비를 환불해줄 수 없다고 주장해 박 씨와 분쟁이 벌어졌다.

이 경우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고시원운영업)에 따라 환급 요구할 수 있다.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서의 내용은 판단 기준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지나치게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9조에 의해 무효 처리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라야 한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고시원 이용 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용개시일 이전에는 10%를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개시일 이후에는 계약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없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급을 요구하고,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해지에 따른 잔여금 환급을 요구해 추후 분쟁 시 입증자료로 제시하는 편이 좋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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