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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승무원 근무시간 초과했다고 비행기 대신 배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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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승무원 근무시간 초과했다고 비행기 대신 배 태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4.03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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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탓에 항공기가 지연 된데다 승무원 근무 시간 초과까지 겹치는 바람에 10시간 넘게 발이 묶인 끝에 결국은 비행기 대신 배를 타고 마카오에 들어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소비자는 다른 항공사 여객기는 문제 없이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장시간 대기하게 해놓고는 기상악화를 핑계로 보상을 거부하는 항공사의 태도에 불만을 터뜨렸다. 

부산시 연제구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3월3일 부산에서 마카오로 가는 A항공사 항공기를 예매했다.

비행 일정은 김해공항에서 오후 9시50분에 출발해 다음날 새벽 12시 35분에 마카오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지만 마카오 현지 날씨가 좋지 않다며 홍콩 공항에 임시로 착륙했다.

항공사는 날씨가 좋아지는 대로 다시 출발하겠다고 알렸지만 기름 보충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 뜨지 못했고 3시간 뒤에는 담당 기장 근무 시간 초과로 운항이 불가능하니 대체편을 기다리라고 말을 바꿨다고.

하지만 대체 항공편이 올 수 없다며 공항 내에서 10시간 넘게 기다리게 하더니 결국 4일 오전 11시에 배편을 이용해 마카오에 도착할 수 있었다.

황당하게도 다른 항공사의 홍콩-마카오 항공편은 문제 없이 운행됐다는 점을 나중에 알게 됐다.

정 씨는 “기상 악화 때문이라며 10시간 지연과 4일 밤에 묵으려고 예약했던 호텔 취소비용 등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 했다”며 “배편도 24시간 운항인데 오전 11시까지 붙잡아 놓은 것도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항공사 측은 “마카오 현지 기상상황 때문에 홍콩에 착륙한 것이고 이후 승무원 하루 근무시간 초과로 재운항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항공법에는 항공기 운항 승무원은 하루 근무시간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체편을 투입하려고 했으나 김해공항에서 너무 늦게 출발할 수 없어 결국 배편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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