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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가입된 상조회사 매각됐는데 환급금 어디서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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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가입된 상조회사 매각됐는데 환급금 어디서 받아야 하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4.06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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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4년 9월 B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 2월까지 180만 원 대금을 완납했다.

이후 2013년 계약을 해지했는데, B상조회사가 C상조회사에 인수되면서 해지환급금을 어디에서 지급해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겼다.

인수 계약을 맺을 당시 B사는 기존의 상조계약 해지환급금을 책임지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했지만 A씨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는 B사가 아닌 C사를 상대로 해지환급금 지불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에서는 “C사가 B사의 해약환급금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다”고 판시해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불식 할부거래의 특성상 소비자 보호를 위해 C사에 책임이 있다고 최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할부거래법은 할부계약 및 선불식 할부계약에 의한 거래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특히 재화를 공급받기 이전에 대금을 선불로 내야 하는 선불식 할부거래 영업의 특성상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할부거래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부터 사업의 전부를 양수한 회사는 대금청구권과 재화 등의 공급 의무, 해약환급금 지급 의무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며 “해약환급금을 지불하지 않는 약정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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