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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블랑시계, 6개월 만에 고장나 수리비 수십만 원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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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블랑시계, 6개월 만에 고장나 수리비 수십만 원 물어
"생활충격에 작동 멈춰?"..."소비자 과실"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4.08 08:3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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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블랑 코리아의 수백만 원짜리 명품시계를 구매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고장이 나는 바람에 소비자가 수십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물게 돼 불만을 제기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송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350만 원대 몽블랑 오토메틱 시계를 구입했다.

이 시계는 최근 구입 6개월 만에 고장이 나서 작동이 멈추고 말았다. 시계가 고장이 날 만한 충격을 준 적이 없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구매보증서에는 무상보증 기간이 1년으로 명시돼 있었기에 별 문제 없이 AS처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몽블랑 코리아 AS센터 측은 소비자 과실을 운운하며 유상 수리를 받으라고 했다. 수리비는 55만 원으로 구입가의 15%에 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과실일 경우에는 유상으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지만 김 씨는 아무런 충격이 없었는데도 소비자 과실로 몰아가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아울렛 측의 서비스를 제공받아 50% 할인된 가격에 수리를 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계 수리를 하는 지인에게 물어보니 몇 백만 원짜리 시계가 생활 충격에 손상되는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며 "수리비용도 과하다고 항의했지만 전문 부품 등 일반인이 알아듣기 힘든 어려운 용어를 나열할 뿐이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몽블랑 코리아를 맡고 있는 리치몬트 코리아(대표 이보형) 서비스 센터 측은 AS에 대한 규정은 본사지침을 따른다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제품 자체의 문제일 경우에만 무상보증이 가능하다"라며 "김 씨의 경우 헤어스프링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데 초기 불량이라면 처음부터 시계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S요금은 본사 규정에 따라 정액제로 책정돼 과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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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인 2019-01-18 22:42:38
저도 같은 피해 입었네요.
몽블랑 시계 as받은 후
얼마지나지 않아 시계가 멈췄어요.
다시 as맡겼는데 수리비가50넘는다?
어이가 없습니다
몽블랑 시계 절대 사지 마세요

상배 2018-06-28 15:52:34
나도 몽블랑 시계 샀는데,.시간이 처음부터 안맞아서 수리 해 달라고 했더니 수리비 48만원을 내란다..
몽블랑은 펜이나 만들것이지 왜 시계를 만들어서 맞지도 않는시계를 파는지 모르겠네요,..
몽블랑시계 좀 이쁘다고 샀다간 후회합니다,
몽블랑은 시계를 만들지 마세요,.펜은 잘만들라나?? 시계는 정말 안맞습니다,

유리시계 2018-04-25 15:56:30
저도 와이프가 큰마음먹고 명품시계하나정도는 있어되는거 아니냐며 17년12월에
540만원짜리 시계를 하나 장만했는데 직업이 현장에서 일하는사람이라 시계를
주말에만 한번씩 착용했죠 당연히 착용할때도 처음 써보는 고가의시계인지라 조심히 썼는데 2월말쯤부터 날짜변경이 4시에되서 백화점에 수리의뢰를맡겨더니 고객과실로인한거라며 66만원이라는 수리비를 청구하더군요...어이가없어서 이유른 설명해주라고하니 충격이있거나 고객에 부주의로 날짜변경을 준수사항에벗어나게 많이 돌려서 그랬다는겁니다..혹시나 싶어서
저는 분침으로돌려서 날짜변경을 했는데
계속 제 과실을 운운하면서 무상수리는 불가하답니다 어이가없고 도대체 뭐를 보고명품이라는지...시계에대해서 모르는 소비자가 죄인건가요?같은사례인거 같아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