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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단속된 '가짜특허' 생리대 온라인몰 버젓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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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단속된 '가짜특허' 생리대 온라인몰 버젓이 판매
특허검증 소홀 지적...업체 측 "전체 판매자 검증 어려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4.06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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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도 않은 특허를 받았다고 허위 광고하는 생리대가 온라인쇼핑몰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제품은 지난 3월 말 가짜 특허번호를 표기해 특허청으로부터 적발됐음에도 여전히 판매 중에 있다. 그간 꾸준히 제기된 온라인쇼핑몰의 ‘관리 소홀’ 문제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지난 4일 기준으로 대형 온라인쇼핑몰에는 아이에코 아이면 생리대·팬티 라이너, 지앤이 바이오텍 한나패드 면 생리대, 트리플라이프, 코튼 리퍼블릭 등 4개 제품이 특허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디자인 등록과 번호, 상표등록증, 실용신안 등 가짜 ‘특허 및 인허가사항’을 제품 상세 설명 페이지를 통해 게재하고 있다. 

▲ 특허 여부를 속인 생리대 제조업체가 지난 3월 말 특허청에 적발됐지만 일주일이 지난 4월4일 현재 온라인쇼핑몰을 통해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사진은 아이에코 아이면 생리대·팬티 라이너.
아이에코 아이면 생리대·팬티 라이너의 경우 특허 등 16장이 한 번에 표시된 탓에 글씨가 작아 소비자가 상세 내용을 확인하기란 어렵다.

사실 이들 제품은 지난 3월29일 특허청으로부터 지적재산권 등록증 허위 거재로 적발된 바 있다. 적발 된 제품 중 이후에 특허등록이 완료된 생리대가 있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제품이 여전히 특허제품으로 둔갑해 판매 중인 것이다.

당시 특허청은 아이에코 아이면 생리대·팬티 라이너(5건), 지앤이 바이오텍 한나패드 면 생리대(1건), 트리플라이프(1건), 코튼 리퍼블릭(3건), 꿈과 소나무 오즈 중형·대형 생리대(1건) 등5개 제품이 특허 등 지적재산권 등록증을 허위로 게재해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이중 꿈과 소나무 오즈 제품은 등록기간 중에 특허출원번호를 표시한 것으로 현재 특허 등록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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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리플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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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튼 리퍼블릭

나머지 업체들은 이미 소멸된 디자인 등록번호를 표시하거나 등록 거절된 상표 출원번호를 쓰면서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명시했다.

특허청은 제조사 홈페이지와 제품 홍보물에서는 특허 관련 사항에 대한 수정이 완료됐지만, 수백 개가 넘는 온라인쇼핑몰 판매 페이지를 일일이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쇼핑몰 역시 제품에 대한 아무런 확인도 없이 상품 중개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를 통해 G마켓, 11번가, 옥션, 쿠팡, 위메프, 티켓몬스터, GS샵, CJ몰, 신세계(SSG)몰, 현대H몰 등 온라인몰들이 제품 검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한다.

판매업체 측에서 내미는 특허번호만 믿을 것이 아니라 특허청에 조회만 해봤어도 막을 수 있는 피해라는 것이다.

온라인쇼핑몰 측은 제품 등록 시 최대한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수천 개가 넘는 판매자를 모두 검증할 수는 없다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판매자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판매자가 마음먹고 속이려고 하면 중개업체 입장에서 이를 알아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전했다. 

'특허청에 단속된 '가짜특허' 생리대 온라인몰 버젓이 판매'  관련 반론보도문

본 신문은 지난 4월6일자 유통면에 <특허청에 단속된 '가짜특허' 생리대 온라인몰 버젓이 판매>라는 제목으로 지앤이바이오텍의 한나패드 생리대가 지난 3월 말 가짜 특허번호를 표기해 특허청으로부터 적발됐음에도 여전히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에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지앤이바이오텍은 “한나패드는 소멸된 실용신안을 특허청의 '권고'에 따라 권고 당일 바로 홈페이지 및 판매 사이트에서 수정하였다. 그러나 아직 반영이 안 된 곳이 있어 가짜 특허 오해를 받았는 바 이를 즉각 수정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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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없다 2018-04-21 22:38:49
'가짜 특허'의 정의부터 명명하고 업체이름거론해라!!소비자를 위해 기사쓴다는 기자가 교묘한 글빨로 싹다 묶어서 소비자에게 괜한불안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