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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신축 아파트 때문에 경치 안보여... 조망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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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신축 아파트 때문에 경치 안보여... 조망권 침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4.11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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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용인시에 위치한 B아파트에 살고 있던 중 인근에 C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C아파트가 완공되자 해가 잘 들어오지 않고 시야가 차단돼 폐쇄감, 압박감 등 생활이익을 침해받았다고 느꼈다.

C아파트는 건축법령에 맞게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높이가 40m 이상이라 B아파트 조망 침해율(외부 조망을 차단하는 면적 비율)이 55.39%에서 91.66%까지 늘어난 것이다.

또한 C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는 적어도 8시간 가량 일조가 확보됐지만 건축 이후에는 4시간 이상 해가 들어오는 세대가 없을 정도라 ‘일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피해 세대와 힘을 합쳐 C아파트 시행사를 상대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법원에서는 C아파트로 인한 일조권 침해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조망권에 대해서는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갈렸다.

2심에서는 B아파트의 조망침해율이 높아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피해를 서로 참을 수 있는 정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대법원에서는 C아파트가 건축법상 하자 없이 지어졌다면 조망침해율이 높더라도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조망차단율’만 볼 것이 아니라 천공률, 건물 사이 이격거리 및 높이와의 관계, 침해의 정도와 성질, 창과 거실의 위치 및 크기 등 건물 전반적인 구조, 규제 위반 여부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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