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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유아용 교재 환불하려는데 업체 주소 몰라 난감...'14일 내 환불' 규정 적용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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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유아용 교재 환불하려는데 업체 주소 몰라 난감...'14일 내 환불' 규정 적용 기준은?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4.0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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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에 사는 양 모(여)씨는 얼마 전 방문판매원으로부터 유야용 교재세트를 12개월 할부로 구입했다.

이를 뒤늦게 안 남편의 반대로 환불을 결심했지만 계약서를 받지 않은데다 판매원의 연락처나 업체 주소를 알 수 없어 어디에 환불을 요청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주소를 모르니 내용증명 등을 발송할 수도 없었는데, 14일이 경과해 환불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방문판매자의 주소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방문판매 계약 시 계약서 등을 받지 않아 사업자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교재대금이 20만 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한 경우라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서 교부일이나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할부 청약을 철회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돼 있으므로 청약 철회 시 신용카드사로부터 해당 가맹점(판매자)의 연락처를 파악해 가맹점 및 카드사로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이 좋다”며 “아울러 방문판매나 할부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를 요구해 이러한 문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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