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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서 보이차 다이어트 효과 과대광고...무더기 제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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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 방송서 보이차 다이어트 효과 과대광고...무더기 제재 예정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4.09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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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차 다이어트 효과를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한 홈쇼핑업체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방심위 광고심의소위원회는 건강기능식품인 보이차의 다이어트 효과를 부풀린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에 대해 제재를 건의했다.

현대홈쇼핑, CJ오쇼핑은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판매 방송에서 뱃살 감소 효과가 있다, 다이어트 효과 있다는 등의 인체 적용 시험결과를 일반화했다. 또한 출연자가 ‘직접 효과를 봤다’는 체험기를 다뤄 소비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홈앤쇼핑은 ‘날씬하게 보이차 다이어트’를, GS홈쇼핑은 ‘보이차 다이어트 12주분’, 롯데홈쇼핑은 ‘심진화 다이어트 보이고 싶은 보이차 다이어트’ 등을 판매하며 효능‧효과를 부풀린 것으로 봤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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