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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 니트로푸란계 유해물질 검출된 미국산 식육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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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안전처, 니트로푸란계 유해물질 검출된 미국산 식육 제품 회수 조치
  • 이지완 기자 wanwan_08@csnews.co.kr
  • 승인 2018.04.1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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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태영푸드서비스와 사세유통이 수입‧판매한 미국산 '냉동 닭다리, 닭고기'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수거 후 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성분인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중 하나인 SEM이 검출되었다고 전했다.

니트로푸란(nitrofuran)은 살균제의 일종으로, 니트로푸란계 항생제는 닭, 오리, 소, 돼지 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된다. 하지만 발암물질로 알려져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사용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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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단계에서는 미국산 닭고기 수입업체에 잠정유통‧판매중단 조치를 했고, 제품을 수거‧검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결과 부적합 제품일 시엔 회수‧폐기 조치와 함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7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이외의 국가(브라질‧덴마크‧태국 등)에서 수입되는 닭고기에서는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이 검출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이번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 검출로 미국산 닭고기에 대해 '4월 6일부터 3개월 동안 매 수입 시 마다 니트로푸란계 대사물질에 대해 정밀검사 할 것"이라며 "부적합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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