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소비자판례] 오토바이 만취 운전하면 다른 운전 면허도 모두 취소
상태바
[소비자판례] 오토바이 만취 운전하면 다른 운전 면허도 모두 취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4.12 07: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A씨는 2016년 9월 술을 마시고 배기량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만취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오토바이 면허뿐 아니라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2종 소형 등 A씨가 가지고 있는 모든 면허를 취소해버렸다.

21년 동안 지방운전주사보로 일했던 A씨는 전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A씨는 면허 취소로 운전을 할 수 없으면 직장에서 파면될 수도 있고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의 판결은 갈렸다. 1심에서는 전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봤지만 2심에서는 경찰이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경찰의 판단이 맞다고 최종결정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중요한 만큼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밝혔다.

특히 A씨의 경우 오토바이 면허만 취소한다면 상위 면허인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특수 등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0%로 도로교통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0.100%를 훨씬 초과하고 있고 A씨에게서 특별히 감경해야 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