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주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가 제조한 ‘파주농부네 사과즙’에서 납이 초과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2018년 9월 19일인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0.05㎎/㎏)를 초과한 0.31㎎/㎏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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