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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대형마트 바닥 미끄러워 골절 사고...배상 책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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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대형마트 바닥 미끄러워 골절 사고...배상 책임 있다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4.13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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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에 사는 송 모(여)씨는 최근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매장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 진단 결과 좌측 무릎 뼈가 골절돼 대학병원 입원 후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는데, 송 씨는 이 경우 대형마트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 문의해 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에 대해 민법 758조에 따라 손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했다.

민법 758조는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시설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다만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배상 여부 및 과실비율 등이 달리 산정될 수 있으므로 사고 발생 후에는 CCTV나 사진, 목격자 등 관련 입증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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