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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소비자 명의로 상품수입하면 구매대행, 업체 명의는 병행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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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소비자 명의로 상품수입하면 구매대행, 업체 명의는 병행수입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4.16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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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미국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한국 소비자에게 연결시켜주는 ‘구매대행업체’ 사이트를 운영했다. A씨는 소비자 명의로 제품을 구입해 국내로 들여왔고 수입통관 역시 소비자 명의로 했다.

서울세관은 A씨가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 제품을 판매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고 있다며 5억 원을 부과했다.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쇼핑몰을 개설해 현금결제, 반품 및 환불이 이뤄졌고, 반품된 제품은 국내에 재판매한 것으로 볼 때 병행수입을 한 뒤 관세를 회피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A씨는 물건을 직접 수입해 판매하는 쇼핑몰이 아니라 구매자들의 신청을 받아 구매 대행을 하고 수수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세금을 낼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씨가 병행수입이 아닌 구매대행을 한 것이 맞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내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직접 주문하고 소비자 명의로 배송‧통관절차가 이뤄졌다면 보조적 행위를 한 사업자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실제 소유자는 소비자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가 반품된 물품을 국내에 재판매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A씨가 직수입하는 경우라면 해외 판매자, 국내 사업자, 국내 소비자 간의 2단계 거래가 존재하는 것이 증명돼야 한다”며 “A씨가 이미 수입을 마친 건강기능식품을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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