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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기기오류 반복돼도 '작은 흠집' 이유로 교환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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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기기오류 반복돼도 '작은 흠집' 이유로 교환 거절
애플 "공식 서비스센터 이용 안했다" 엉뚱 해명
  • 탁지훈 기자 tghpopo@csnews.co.kr
  • 승인 2018.04.1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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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아이폰에서 오류가 반복돼 애플에 제품교환을 요구한 소비자가 휴대전화 뒷면의 작은 흠집으로 인해 교환을 거부당했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윤 모(남)씨는 지난 2월 아이폰8을 SK텔레콤 대리점에서 구매했다. 

하지만 개통한지 얼마 안돼  전화가 오면 화면이 보이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이상 오류가 자주 발생했다. 윤 씨는 애플 고객센터에 AS요청을 했고, 고객센터 측은 "제품구매 한 달 이내 하자발생시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주는 정책이 있다”면서 새 제품으로 교환해줬다.

문제는 교환 받은 제품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반복됐다는 점이다. 윤 씨가 다시 고객센터로 찾아갔지만 제품 뒷면에 흠집이 있어 교환이 어렵다고 거절당했다. 제품 뒷면에 작은 생활기스가 있었기 때문.

동일하자로 인해 1회 제품교환을 받았지만 똑같은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흠집을 핑계로 제품교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하는게 소비자 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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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씨의 아이폰. 뒷면에 작은 흠집이 나있다.

그는 “핸드폰을 상자에 넣어 보관해서 다니지 않는 이상 주머니에만 넣어놔도 작은 상처가 날 수 있는거 아니냐”면서 “교환된 제품에서도 같은 증상이 나온다면 기기오류가 분명한데 소비자 탓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한 처우인 것 같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관계자는 메일을 통해 “이런 상담 사례가 없다”면서 “소비자가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가 아닌 사설 수리 업체를 이용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는 "가로수길에 있는 애플 공식서비스센터인 애플스토에서 수리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하다고 고시돼 있다.

동일하자로 인해 1회 제품교환을 받았지만 똑같은 증상이 발생했는데도 흠집을 핑계로 제품교환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하는게 소비자 측 주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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