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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책정 원가 공개하라" 7년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통3사 일제히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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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책정 원가 공개하라" 7년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통3사 일제히 반발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8.04.12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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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동통신 3사의 통신료 책정 근거가 소비자들에게 공개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가 지난 2011년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해당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점 내지 과점적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다"며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명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요금을 어떻게 책정했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1년 '이동통신요금을 20% 인하하겠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약에도 불구하고 요금이 인상되자 정부에 통신요금 원가 자료 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가 "원가 자료는 경영과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돼 요금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며 참여연대가 요청한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했고, 2심도 접대비 등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이통사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과도한 통신비 인하가 가져올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판결이 나오자 이통사들은 해당 법무팀과 대책 회의를 소집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급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원가를 통신비 요금의 책정 기준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요금 수준 적정성 사안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또 "민간 기업의 영업비밀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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