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숙박권’의 취소 규정이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숙박업소에서 정한 ‘내규’에 따르고 있어 같은 소셜커머스라도 환불 규정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쿠팡,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하고 있는 숙박권을 무작위로 3곳씩 확인한 결과 모든 업체가 취소 및 환불 규정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쿠팡의 A숙박업소는 7일 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없지만 B숙박업소는 14일 전에 취소해야 100% 환불이 가능했다. C숙박업소는 이용일 10일 이전에 취소해야 했다.
티몬 역시 D업체는 사용예정일 4일 전, E업체는 10일 전, F업체는 8일 전에 취소해야 100% 환불이 됐다. 위메프도 G업체는 10일 전, H업체는 9일, I업체는 8일이 기준이었다.
‘취소 불가’ 기준도 모두 달랐다. 조사한 9개 숙박업소 가운데 9곳 모두 입실 당일 취소 시엔 위약금을 100%을 물어야 했다. 하루 전 취소도 불가능한 곳이 2곳이었으며, 2일 전 취소 시 위약금 100% 1곳, 3일 전 취소 시 위약금 100% 1곳 등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약일 기준 8~10일 전은 100%, 6~7일 90%, 4~5일 70%, 2~3일 50%이며 당일이나 하루 전에 취소하더라도 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들은 “숙박업소에서 제시한 취소 수수료 규정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 소셜커머스만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예약일 2일 전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없으며, 숙박 하루 전 취소 시 위약금 20% 부과, 숙박 당일이라도 오후 6시 이전에는 50%, 6시 이후 80%를 부과하고 있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할 경우 더욱 빡빡한 규정에 메이는 셈이다.
한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취소 요청을 소셜커머스 고객센터를 통해 숙박업소에 전달해야 하는 터라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소셜커머스를 통해 저렴하게 숙박권을 이용하는 만큼 별도의 환불 규정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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