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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숙박권 취소 규정 제멋대로...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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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숙박권 취소 규정 제멋대로...소비자 피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무시하고 숙박업소 내규 따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4.17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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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 4월 초 소셜커머스에서 창원 진해에 있는 관광호텔을 5만5000원에 예매했다가 입실 8일 전 취소 요청을 했다. 소비자분쟁해결법상 8일 전 취소하면 100% 환불 받을 수 있어 문제가 없을 것이라 여겼다. 하지만 숙박업체와 소셜커머스 측에서는 위약금 20%를 제외한 80%만 돌려주겠다고 안내했다. 최 씨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내세우며 100% 환불을 요구했지만 숙박업소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며 “제멋대로 규정에 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 아니냐”고 황당해 했다.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고 있는 ‘숙박권’의 취소 규정이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아닌 숙박업소에서 정한 ‘내규’에 따르고 있어 같은 소셜커머스라도 환불 규정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쿠팡, 티몬, 위메프에서 판매하고 있는 숙박권을 무작위로 3곳씩 확인한 결과 모든 업체가 취소 및 환불 규정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었다.

쿠팡의 A숙박업소는 7일 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없지만 B숙박업소는 14일 전에 취소해야 100% 환불이 가능했다. C숙박업소는 이용일 10일 이전에 취소해야 했다.

티몬 역시 D업체는 사용예정일 4일 전, E업체는 10일 전, F업체는 8일 전에 취소해야 100% 환불이 됐다. 위메프도 G업체는 10일 전, H업체는 9일, I업체는 8일이 기준이었다.

‘취소 불가’ 기준도 모두 달랐다. 조사한 9개 숙박업소 가운데 9곳 모두 입실 당일 취소 시엔 위약금을 100%을 물어야 했다. 하루 전 취소도 불가능한 곳이 2곳이었으며, 2일 전 취소 시 위약금 100% 1곳, 3일 전 취소 시 위약금 100% 1곳 등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약일 기준 8~10일 전은 100%, 6~7일 90%, 4~5일 70%, 2~3일 50%이며 당일이나 하루 전에 취소하더라도 2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소셜커머스들은 “숙박업소에서 제시한 취소 수수료 규정을 그대로 가져왔을 뿐 소셜커머스만의 기준이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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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할 경우 100% 환불을 받으려면 8일 전 취소해야 하지만 해당 홈페이지(아래)에서는 2일 전에만 취소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호텔 홈페이지에 게시된 기준을 살펴보니 사실과 달랐다. 예를 들어 진해에 위치한 관광호텔(I업체)의 경우 위메프에는 8일 전 취소 시 100% 환불, 4~7일 전은 20% 공제 후 80% 환불, 1~3일 취소 시 50% 환불, 당일 취소는 불가라고 명시하고 있었다.

홈페이지에는 예약일 2일 전까지는 취소 수수료가 없으며, 숙박 하루 전 취소 시 위약금 20% 부과, 숙박 당일이라도 오후 6시 이전에는 50%, 6시 이후 80%를 부과하고 있었다. 소셜커머스를 통해 구입할 경우 더욱 빡빡한 규정에 메이는 셈이다.

한 소셜커머스 관계자는 “취소 요청을 소셜커머스 고객센터를 통해 숙박업소에 전달해야 하는 터라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소셜커머스를 통해 저렴하게 숙박권을 이용하는 만큼 별도의 환불 규정이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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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나 2018-08-02 15:26:51
위*프 예약하자마자 취소하려고 보니 "사용완료" 로 해놓고, 취소하려면 위약금 내라고 합니다. 숙박업소에서는 예약되었다는 내용도 받지 못했다는데, 30분도 안된 예약건 취소도 안되는 이해불가 상황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