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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뉴스] 폐차 지경돼도 안 터진 에어백...속만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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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뉴스] 폐차 지경돼도 안 터진 에어백...속만 터져
제조사 "다양한 조건 맞아야"...소비자 "납득 못해"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4.18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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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보닛이 완파 되는 큰 충격적인 사고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교통사고 순간에 에어백이 터지지 않으면 충돌 시 탑승자는 충격으로 상해를 입게 되고,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자동차 충돌·추돌 사고에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 크게 다치거나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는 소비자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에어백 미전개 논란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와 더불어 과거부터 지금까지 소비자와 제조사간 끊임없이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는 사안이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에어백 전개를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해명한다.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아야 하는 상황에서 작동돼 탑승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폐차’ 수준의 사고에서도 에어백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소비자들은 이 같은 제조사의 해명을 납득하기 힘들다.

소비자고발센터에 제보된 에어백 미전개 차량의 사고 사진은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1. 2018.03.04 새벽 0140분경 암사동에서 모하비 차량이 폐차를 해야할 복구불능이 될 정도로 심한 추돌 사고가 있었.jpeg

▲ 인천 운서동에 사는 이 모(여)씨의 기아자동차 모하비 차량. 지난 3월초 폐차를 해야 할 정도로 파손되는 추돌 사고가 있었지만,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았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코와 안와골절, 치아 파절 등 큰 부상을 당했다. 이 씨가 제조사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에어백이 작동을 할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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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에 사는 홍 모(남)씨의 2016년 식 스파크. 지난달 20일 홍 씨의 아내는 실수로 도로변에 세워진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차량 앞 부분이 거의 쭈그러든 상황이지만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았다. 홍 씨의 아내는 경골(정강이 주뼈) 완전골절과 경골 두부(무릅부분) 손상으로 4시간 가까이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입원치료 중이다. 자동차 제조사측은 조사 결과 차량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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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월피동에 사는 주 모(여)씨는 지난 2월 현대차 아반떼MD를 운행하다 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 차량은 보닛이 반파 됐지만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았다. 주 씨는 차량 결함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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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백석동에 사는 전 모(여)씨가 운행 중인 기아차 모닝의 사고 사진. 지난 3월 사고가 나면서 차량이 크게 파손됐지만 역시 에어백은 작동하지 않았다. 결국 차량은 폐차하기로 결정됐다. 전 씨는 “터지지도 않는 에어백을 왜 달아놨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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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영등포구에 사는 백 모(남)씨의 뉴 카렌스. 본네트 절반 이상이 움푹 패일만큼 큰 사고였지만 에어백은 터지지 않았다. 백 씨는 기아차 서비스센터로부터 “에어백에 문제는 없으며 작동이 되지 않은 이유는 센서 위치에 정확히 부딪히지 않는 등 조건이 안 맞아서”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이 정도 사고에도 터지지 않으면 이게 에어백이냐”며 억울해 했다.

에어백 미전개는 비단 국산차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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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치평동에 사는 강 모(남)씨는 벤츠 CLS 350 모델을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피하다 건물과 충돌했다. 정면 충돌로 인해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에어백은 작동되지 않았고 운전자는 상해를 입었다. 제조사 측에서는 정면부위 에어백 센서가 인식되지 않아 에어백이 전개되지 않았으며 센서가 충분히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충돌의 강도가 약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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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수영구에 사는 진 모(여)씨의 혼다 시빅(CIVIC) 차량이 전봇대와 추돌한 사고 사진. 사고로 차량의 앞부분은 완전히 찌그러졌다. 하지만 진 씨의 차량 에어백은 조수석만 작동되고 운전석은 터지지 않았다. 이 사고로 운전을 한 진 씨의 어머니는 가슴골절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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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에 사는 권 모(남)씨의 포르쉐 파나메라 차량. 권 씨는 마주오던 버스의 불법 유턴을 피하려다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권 씨는 얼굴과 입술 부분에 100여 바늘을 꼬매는 수술을 받는다. 권 씨의 차량은 좌측 휀다와 휠 하체 부속 그리고 엔진까지 파손됐지만 에어백은 작동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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