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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여행사 가이드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배상 요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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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여행사 가이드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 배상 요구 가능할까?
  •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 승인 2018.04.18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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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에 사는 송 모(여)씨는 얼마 전 한 여행사를 통해 상해 패키지 여행을 다녀왔다.

그러나 여행 과정에서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상품 일정상에 있는 랜드마크 방문 일정을 취소하고, 유명 식당 또한 저렴한 싸구려 식당으로 변경한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여행사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의해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경우 국외여행 표준약관 및 관광진흥법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답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13조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해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여행일정표 및 약관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선택관광 일정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면동의서에는 변경일시, 변경내용,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및 여행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가 일정변경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자필서명이 포함돼야 한다.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해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여행업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당 건의 경우 가이드가 여행자에게 별도의 설명 및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누락시켰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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