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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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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급증, 피해예방 문자메시지 보낸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4.15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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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올해 3월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 A씨에게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고 접근했다. 이후 사기범은 피해자 A씨에게 피해자임을 입증해야한다며 계좌에 있는 돈 전액을 국가안전보안계좌에 입금해야한다고 속였다. A씨는 사기범이 알려주는 게좌로 1억 원을 입금했고 이후 사기범은 돈을 편취한 뒤 잠적했다.

#사례2 올해 2월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피해자 B씨에게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B씨 통장이 사기범죄에 대포통장으로 활용됐다고 접근했다. 사기범은 B씨에게 가짜 금감원 공문을 보여주며 무죄임을 입증시켜주겠다며 B씨 계좌에 들어있는 돈 전액을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총 5회에 걸쳐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3600만 원을 입금하자 사기범은 이를 편취하고 잠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와 금융감독원(원장 김기식),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의 증가에 따라 국민들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및 알뜰통신사업자 36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16일부터 총 5363만 명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를 발송한다.

최근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이 급증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따른 예방조치라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 피싱의 건 당 피해금액은 807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나 증가했다. 최근에는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며 접근해 1억 원을 편취한 사례도 발생했다.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메시지는 이동통신 3사가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간 각 회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알뜰통신사업자는 4월 분 요금고지서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운영하는 '와이즈유저'에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피싱, 스미싱 등 새로운 유형의 통신범죄에 대한 피해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시각 · 청각장애인, 장노년층,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금감원 '보이스피싱지킴이'는 피해 예방을 위한 보이스피싱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발생 시에 신고 가능한 전화번호와 사이트 및 피해환급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금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며 수상한 낯선 전화는 일단 끊은 뒤 반드시 해당 기관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만약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신속히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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