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대법원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 실제 통신비 인하효과는 미미할 듯...LTE 공개가 관건
상태바
대법원 통신비 원가공개 판결 실제 통신비 인하효과는 미미할 듯...LTE 공개가 관건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18.04.17 0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이 통신3사의 요금 원가 공개를 결정했지만 당장 나타날 통신비 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 이용 고객 상당수가 LTE로 넘어간 상황에서, 공개범위가 과거 2005~2011년 2G와 3G 요금으로 국한됐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연대 등은 향후 LTE 요금 원가공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가 관련 자료는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에 공개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의 공개 대상이 되는 자료는 2005~2011년 5월 기간의 2세대(2G) 3G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다. 크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 통계명세서 등이다.

이 가운데 ‘영업통계’는 사실상 처음 공개되는 자료다. ‘영업통계’ 안에 총괄 원가와 서비스별 원가가 포함돼 있어 2G, 3G등 서비스별 원가도 세부적으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총괄 원가는 공개된 적이 있지만 세부 서비스별로 원가가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정보 공개는 소송 대상자인 참여연대 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고지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로선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알리거나 매년 정례화해 해당 정보를 발표하는 식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전망이다.

◆ 요금 절감 효과 당장은 미지수...참여연대 “LTE도 공개해야 ”

다만 이번 원가 공개가 통신비 인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가능성이 있지만 당장은 아니다’라는 견해가 많다. 앞선 지적대로 공개되는 자료는 2G와 3G이지만 지금은 4G이고 곧 5G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요금 산정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기본료가 있었고 음성통화량에 따라 추가 요금이 발생했다. 하지만 현재 요금제 대부분은 음성통화가 무료이고 기본료 개념도 모호하다.

이에 향후 공개 범위가 2011년 이후 요금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참여연대는 추후 4G 요금제, 데이터 정액제 요금까지 원가 공개가 이뤄지도록 추가 정보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회 위원장은 “추후 정부가 LTE 데이터중심요금제의 원가 산정자료도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가 안되면 추가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추혜선 의원 역시 원가 공개 판결 이후 성명서를 내고 LTE를 포함한 원가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이동통신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취지를 살려 과기정통부는 판결문에 제시된 기간뿐만 아니라 최근의 LTE 요금제의 원가 자료 모두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통신사 ‘원가자료 공개’에 영업비밀 노출 우려

또한 이번 판결로 손익률 관련 자료가 공개되면 원가보상율을 근거로 가계통신비 인하, 나아가 기본료 폐지 등의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 조짐이다.

그동안 참여연대 등은 원가보상율이 100%를 넘으면 사업이 이익을 내는 것이므로 요금을 내려도 된다는 근거가 된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원가보상율이 100%보다 높은 정도에 따라 통신사들 역시 일정 정도 소비자들의 요금 인하 요구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2G와 3G의 경우 이미 요금이 원가보상율 100%를 밑도는 수준인데다 LTE의 경우 기본료 개념이 모호해 원가 공개를 근거로 요금인하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더욱이 원가보상율이 통상 공기업의 서비스 요금 관리에 활용되는 개념으로, 민간기업인 통신사업자의 수익성이나 국내 통신 요금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또한 이번 판결로 공개되는 영업 관련 일부 정보가 요금 수준 적정성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기는 어렵다며 선을 그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뚜렷한 요금절감 효과 없이 영업 비밀만 노출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며 “원가보상율을 근거로 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상용화 초기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5G의 경우에는 요금을 높게 책정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