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동아에스티, 비만치료제 'DA-1726' 글로벌 임상 1상 첫 투약 개시 LG유플러스, IPTV 콘텐츠 확대...美 CBS 'CSI : 베가스' 등 독점 제공 쿠첸, 사각 바스켓 탑재한 '5L 에어프라이어' 출시 셀트리온, 1년 간 덴마크에 ‘램시마SC’ 공급 신동빈 롯데 회장, 전기차 충전기 이어 이차전지 소재까지 현장 행보 롯데하이마트, 4월 에어컨 행사상품 구매 고객에 최대 100만원 혜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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