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대형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튜브형 기능성 화장품의 유통기한 표기 부분이 일부 잘린 채 배송돼 소비자를 황당케 했다. 소비자는 “처음에는 몰랐는데 ‘유통기한이 표기된 부분을 가위로 잘라 판매한다’는 상품후기를 보고 뒤늦게 알게 됐다”며 “악질 판매업자는 오픈마켓에서 퇴출돼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관리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유통기한 지난 재고 화장품 판매 기승...처벌 규정 없어 주요기사 흑자전환 성공한 KB라이프생명...1분기 당기순익 1034억 원 NH투자증권, 1분기 순이익 2255억 원…전년 대비 22% 증가 IBK투자증권, ESG위원회 신설…"관련 신사업 발굴" 삼성E&A, 1분기 실적 부진..."신규 수주 프로젝트로 회복 기대" 구자은 LS그룹 회장, 독일서 LS일렉트릭 기술력에 ‘엄지척’ KB손해보험 1분기 당기순익 2922억 원...전년比 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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