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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7개월 밀린 홈쇼핑 TV 광고 벼락치기 심의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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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7개월 밀린 홈쇼핑 TV 광고 벼락치기 심의 돌입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8.04.18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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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홈쇼핑 TV 광고 몰아치기 심의에 돌입했다. 야당 간 상임위원 추천 수 다툼으로 구성이 7개월 늦어지면서 지난해 6월부터 올 1월까지 홈쇼핑 TV 광고 심의가 중단된데 따른 것이다. 부랴부랴 7개월간 밀린 '숙제'에 나서 졸속 심의도 우려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매달 TV 프로그램, 라디오, 홈쇼핑 TV 광고에 대해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부적절한 표현은 없는지, 관련 법규를 어기지 않았는지 심의하고 이를 홈페이지에 발표한다. 하지만 7개월 동안 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으면서 모든 업무가 중지됐다.

홈페이지 방송통신심의의결 현황 카테고리에는 지난해 6월13일 이후부터 올해 3월28일까지 약 9개월 동안 심의 결과가 전혀 공개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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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심의 결과가 올라오지 않았다.

이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3기 위원회가 지난해 6월12일 임기가 끝났으며, 이후 국회에서 위원 추천 수를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제4기가 출범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워원회 위원장이 위촉될 때까지도 제4기는 공석이었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제4기 위원회가 출범하지 못하면서 2주 또는 매달 이뤄지던 심의가 열리지 않았다”며 “현재 2월 방송 분에 대한 심의가 이뤄져 3월부터 발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측은 강상현 위원장이 방심위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인 만큼 빠르게 정상 궤도를 되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그동안 미뤄왔던 방송 심의도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 홈쇼핑에 대한 제재 역시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방심위는 기존 2주에 한 번 진행하던 회의를 매주 열어 기존 일정을 소화하는 동시에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7개월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홈쇼핑의 경우 인기에 따라 몇 달에 걸쳐 비슷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잦은 만큼 방심위 회의가 진행됨에 따라 제재 수위가 점차 높아질 수 있다.

최근에도 건강기능식품인 보이차의 다이어트 효과를 부풀린 홈앤쇼핑, 현대홈쇼핑,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이 건의사항으로 올라왔다. ‘보이차 다이어트톡’을 판매 방송한 NS홈쇼핑에 대해서는 ‘권고’ 건의를 받았다.

방심위 관계자는 “밀린 민원에 대해서도 심의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밀린 작업 역시 하반기 전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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