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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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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8.04.17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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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 달부터 상호금융조합원 예금 소멸시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신협과 농·수·산림조합은 각 설립근거법상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 예금에 대해 소멸시효기간 10년을 적용해야하지만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과 동일하게 5년을 적용해왔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휴면예금 처리된 경우에도 원 권리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원리금 전액을 지급해 소비자 지급청구권을 보장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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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 기준이 불명확하고 각 상호금융 업권별로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관리상 혼선 및 비효율 초래 가능성이 높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금감원은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관리 기준을 약관 및 내규에 명확히 반영했다.

은행권 사례를 참조해 ▲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 이자 지급 ▲ 이후 10년 간(비조합원은 5년간) 이자지급 유예 ▲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 경과시(비조합원은 10년 경과시) 소멸시효 완성되는 것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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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이 전산시스템을 통해 누락없이 조회될 수 있도록 신협 데이터베이스 및 조회시스템 정비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내 계좌 한 눈에' 서비스를 개통하면서 상호금융권과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했지만 신협의 경우 영업점 창구에서만 휴면예금 조회가 가능한 한계가 노출됐다.

한편 금감원은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 실시해 휴면예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협이 이미 휴면처리한 예금은 원 권리자에게 예금내역과 환급절차 등을 SMS 등을 통해 늦어도 5월 중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상호금융조합 소멸신효 관련 예금 약관과 관련 내규 개정을 거쳐 6월 중으로는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및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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