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에 살고 있는 이 모(남)씨는 지난 2월 10일 ‘소테프 프레사인 니혼바시 가야바초 호텔’을 예약하고 3월 27일~ 29일 투숙했다.
4월이 돼서 카드 결제내역을 확인하던 이 씨는 예약한 적도 없는 ‘소테츠 프레사 인 니혼바시 닌교초’ 호텔의 승인내역을 발견했다.
그는 “지난달 여행가기 전 아고다 어플을 확인했을 때만해도 예약 내역은 없었다”며 “4월이 돼서 갑자기 나타났고 결제됐다”고 말했다. 투숙했던 호텔과 유사한 이름의 호텔에 같은 날 이용한 것으로 한 번 더 결제가 된 것이다.
즉시 아고다 고객센터 측에 문의한 이 씨는 카드사에 승인 이력이 있으나 결제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정책 상 현금 환불이 불가하고 일부만 기프티카드로 보상처리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이 씨는 “실제 환불 받아야하는 금액은 18만4000원인데 아고다 측은 이조차도 거부하고 150달러(약 16만 원)로 해결하려 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아고다 측은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의 내용확인 요청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탁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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